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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진행 후, 둘째 자녀초청하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부모초청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벌써 만 21세가 넘어서 저를 부모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둘째 아들인데, 저희가 둘 째는 한국에서 낳아서, 둘째는 한국 국적만 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13년 정도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질문자 분과 같은 경우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님은 미국 출생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시며, 만 21세 이상이 되시면 부모초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진행 후, 둘째 자녀초청하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부모초청 (IR-5) 절차와 주의사항

 

우선, 첫 째 자녀분을 통한 부모초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IR-5)를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부모초청 절차는 미국 이민국 (USCIS), 국립비자센터 (NVC),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단계로 총 세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 21세를 갓 넘은 자녀를 통해 부모초청을 하려는 경우, 보통 초청자의 재정보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 분의 따님과 같이 미국에서 출생한 후에 별다른 체류기간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미국에서의 짧은 체류를 문제 삼아 미국 거주입증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꽤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진행 후, 둘째 자녀초청하기


 

 

부모 영주권 취득 후, 둘째 초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F2A / F2B)

 

첫 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둘 째 자녀는 한국 출생으로 한국 국적만 있는 경우, 첫 째 형제가 동생을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형제초청 (F4)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 데로 그 기간이 13~14년 정도 소요되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우선 첫 째 자녀분을 통한 부모초청을 진행하여 미국 이민비자 (IR-5)를 받으신 이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곧바로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서 둘 째 자녀분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분의 나이에 따라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카테고리는 달라지게 되는데, 자녀가 만 21세 미만 & 미혼인 경우에는 F2A, 만 21세 이상 & 미혼인 경우에는 F2B로 진행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진행 후, 둘째 자녀초청하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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