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만 21세가 지난 미국시민권자인 딸 둘이 지금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절차, 기간, 대행비용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만 21세가 지난 자녀 분들은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총 3단계로서 미국 이민국, NVC, 인터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중에서,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인정하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해서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양부모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만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분과 법적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의 초청을 받은 부모는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 IR-5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 I-485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여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발급이 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절차와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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