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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의 여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지 5년이 되어가는데요 .

여동생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어머님이 현재 시민권자인 여동생과 함께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다녀가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답변 좀 부탁드려요 


 

 

A.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법 상 성인 (만 21세)이 된 이후에 본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만 18세 이전에 법률상 재혼이 완료되어야 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초청이민이란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은 미국 이민비자 (IR-5)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또는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민비자 및 영주권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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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데;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입국금지

 

 

어머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미국에 계시므로, 파악하기로는 10년의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며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만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웨이버는 신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이 거절됨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그 진행을 해볼 수도 있으나,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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