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여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지 5년이 되어가는데요 . 여동생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어머님이 현재 시민권자인 여동생과 함께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다녀가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답변 좀 부탁드려요 |
A.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법 상 성인 (만 21세)이 된 이후에 본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만 18세 이전에 법률상 재혼이 완료되어야 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초청이민이란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은 미국 이민비자 (IR-5)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또는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민비자 및 영주권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데;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입국금지
어머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미국에 계시므로, 파악하기로는 10년의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며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만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웨이버는 신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이 거절됨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그 진행을 해볼 수도 있으나,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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