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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자격요건과 자녀초청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국적이고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입니다. 둘째는 곧 미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고, 한국에서 대학도 다닐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라 이때 부모 이민초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듣기론 초청할 미국국적 자녀가 미국에서 1년이상 살고있어야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한국에서 살고있어도 가족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1년에서 1년반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첫째까지 이민신청을 한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소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A1. 미국 부모초청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미국 부모초청은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본인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에는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체류기간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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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1. 만 21세 이상
2. 친권을 가진 생물학적 부모 초청
3.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 양부모에 대한 초청
4.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 부모에게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자격요건과 자녀초청 방법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자녀 분이 만 21세 이상이 되시면,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으며, 부모초청에 필요한 대략적인 기간은 1년~1년 반 정도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부모초청에 필요한 재정보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자산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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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부모초청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한국국적자인 자녀 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카테고리로서, 초청하려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F2A 카테고리로서 대략 2년 정도 소요가 되며, 자녀가 만 21세 이상, 즉 성년인 경우에는 F2B 카테고리로서 대략 6~6년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녀 분의 카테고리 선정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록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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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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