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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부모 초청: 초청자와 피초청자 요건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가족 초청의 종류 중 부모 초청과 관련하여 부모 초청이 가능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 초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로 미국 이민 비자 문호의 제한 없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안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시 주의할 점은 자녀의 동반 초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부모와 별개의 절차인 형제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제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문호 기간이 10여 년 이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부모 초청을 통하여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여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 초청: 초청자와 피초청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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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을 하기 위하여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청인의 자격

 

1) 초청인 자녀는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초청인 자녀와 피초청인 부모는 법적인 부모과 자녀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초청인 자녀는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 경우 제3자 또는 초청인 스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 초청: 초청자와 피초청자 요건


 

 

1-1.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미국 이민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부모 (Biological Parents) 

a. 친부모가 혼인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b. 친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이 경우 친모는 친부모로 인정되지만, 친부의 경우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를 부양해 왔는지 등의 지속적인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계부모 (Step Parents) : 초청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친모 또는 친부와 재혼을 한 계부와 계모가 대상이 됩니다. 

3) 입양부모 (Adopted Parents) : 초청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한 양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친 부모는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부와 계모 또는 친모와 계부의 이혼, 또는 입양이 포기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각각 재혼을 한 경우에는 친부와 계모, 친모와 계부 모두 법적인 부모관계가 성립하여 부모 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 초청: 초청자와 피초청자 요건


 

 

2. 피초청인의 자격

 

1) 피초청인 부모와 초청인 자녀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피초청인 부모는 미 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 범죄기록(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이 없어야 합니다. 
3) 피초청인 부모는 신체검사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 초청: 초청자와 피초청자 요건


 

 

2-1. 비도덕적 범죄기록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면 신청(waiver)을 통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 영주권 신청자는 본국(한국)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미국은 제외)의 경찰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와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 초청: 초청자와 피초청자 요건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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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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