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시민권자가 가족초청(부모님)을 하였을 경우 인터뷰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2019년에 초청하였고 2020년에 인터뷰 예정이었는데 1회 연기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여건상 연기를 해야 되서요;; |
A. 네,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인터뷰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 시마다 합법적인 사유가 필요하고, 실제 인터뷰를 할 때에 인터뷰를 여러 번 연기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가 판단하기에 그 동안의 인터뷰 연기에 대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 미국 이민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AP 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인터뷰 연기 및 최종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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