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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모든 것 총 정리 - 재정보증 불가능한 자녀가 어떻게 초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이 만 18세 이전에 양부모의 법적 혼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초청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의 의무를 지며, 부모는 한국에서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란 점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미국 이민 절차상 가장 편리하고 비용적으로도 저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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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부모초청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미국이민국 (USCIS) 단계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입증 단계 

(2) NVC 단계 : 비자신청 및 재정보증 단계

(3) 인터뷰 단계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모든 것 총 정리 - 재정보증 불가능한 자녀가 어떻게 초청?


 

 

1)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와 그 입증서류를 검토합니다. 

2) NVC 단계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 및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 21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아직 소득기반이 없어서 제출가능한 자산 또는 세금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국 부모초청 케이스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구하여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거나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그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분께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또는 자산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별 무리없이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케이스를 보면, NVC 진행절차에서 세금서류가 아닌 자산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그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 인터뷰 단계는 마지막 이민비자 발급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단계와 NVC 단계의 절차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며, 재정보증의 업데이트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모든 것 총 정리 - 재정보증 불가능한 자녀가 어떻게 초청?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기준과 방법

 

부모초청이민은 다른 가족초청이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는 I-864P, 2020년 Poverty Guideline을 기준으로 하며,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세금의 방법으로 그 입증이 힘든 경우에는 자산의 방법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외 모든 자산 (asset)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0년 Poverty Guideline 기준이며,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제외한 48개 주를 기준으로 한 재정보증 기준 금액입니다. 하와이와 알라스카의 경우, 그 기준 금액이 더 높습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가족초청의 스폰서는 household size에 따라서 재정보증해야 하는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usehold size가 2명인 경우에는 초청자가 보증해야 하는 금액은 세금보고 상, 미화 $21,550 입니다. 

따라서, household size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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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없는 자녀의 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가 갓 만 21세를 넘어서 소득을 증빙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부모초청의 방법은 연대보증인 또는 부모 또는 미국 시민권자 본인의 자산으로 그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자녀가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영사가 최근 2달간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해오라고 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은행잔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터뷰 직전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영사는 해당 송금내역과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끔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며, 송금내역과 계좌주간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자세한 서면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영사는 서면 확인 후, 비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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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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