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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IR5) 이후 결혼을 했다면?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현재 미혼이고 한달전에 아버지 초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부모 영주권 초청 진행중에 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 부모 초청 진행중에 배우자 초청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민국에서 부모초청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까요? (재정보증인을 통해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2. 저희 아버지 영주권 인터뷰 하실때에 저의 혼인신고를 문제 삼거나 질문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 서류 들어 갔을땐 household가 저 혼자라고 적었는데 혼인을 하면 2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럴경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문제 삼을까 걱정입니다)


 

 

1. 부모초청 당시의 상황대로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초청자 분의 변경된 인적사항을 미국 이민국이나 NVC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모초청의 마지막 인터뷰 단계에서는 모든 서류가 업데이트되어 영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므로, 초청자 분의 혼인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와 청원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한 명 추가됨에 따라 재정보증 액수는 변경될 것이나, 재정보증액수가 충분한 경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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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초청 청원서 접수 시에는 초청자 분이 미혼이었으므로 서류에 있어서 거짓이 있었다고 하여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혼인신고일자가 청원서 접수일자 이후여야겠지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경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상황이 미국이민국 I-130 청원서 단계라면, 해당 사항을 이민국에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 NVC 단계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I-864 재정보증 청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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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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