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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살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가능할까? 거주지입증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초청이민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오빠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는 만 22세 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12월에 미국으로 발령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어릴 때 이후로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 오빠가 아버지를 초청이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만 18세 인데 저도 초청이민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 부모초청에 해당됩니다. 부모초청을 통해서 아버지는 IR-5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미국 출생 이후에 미국 거주 이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지입증 (US Domicile)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해서 이민비자의 발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기반이 적은 미국 시민권자가 위 거주지입증 불충족으로 부모님의 비자가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거주기반이 주요 심사 내용은 아니고 실제 부모 자식관계인지, 초청자인 자녀의 재정보증은 어떠한지, 부모님께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및 체포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심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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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거주이력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초청 시에 요구되는 US Domicile/미국 거주지 입증 문제는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데로 얼마든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민법전문가나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거주기간이 거의 없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미국 거주지 입증을 충족하여 얼마든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거주기간이 짧은 미국 시민권자 분들 중에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한국 근로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기납부된 세금내역으로 거의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안하는 경우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미국 국세청 IRS Streamline을 통해서 3년치 세금보고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Streamline을 통해서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존의 납부하지 않은 세금내역 역시도 모두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와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 분은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데,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그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행정부가 미국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형제초청 이민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삭제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 단계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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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접수된 형제초청의 케이스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합니다. 또한, 형제초청이민을 통해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역시 모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자녀가 미국의 무상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형제초청을 통한 전체 소요기간이 대략 13~14년 정도 소요되므로, 이 경우에는 오빠 분이 먼저 아버님을 초청한 뒤에, 영주권자가 되신 아버님이 자녀분을 초청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하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소요기간은 매우 달라지는데,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F2A), 총 소요기간은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성년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F2B), 대략 6년 정도가 소요되어 형제초청보다 그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 분은 계속해서 미혼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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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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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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