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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부모초청이민

 

미국 이민법 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께서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이는, 향후 미국 부모초청인의 폐지에 대한 염려와증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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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미국 이민법 상 부모의 정의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미국 이민법 상에서 인정하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해서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양부모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만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분과 법적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미국 이민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한국 내에서의 부모초청 절차
이민비자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여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영주권 문호의 적용없이 진행됩니다. 즉,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NVC 단계로 바로 이관이 됩니다.

부모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은 IR-5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연율 이민법인

 

 

 

한국 내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미국 부모초청 이민절차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NVC 단계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IR-5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미국 내에서의 부모초청 절차
신분조정

 

부모가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부모초청 이민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인 신분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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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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