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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이민비자 진행과 관련하여 재정보증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이 만 18세 이전에 양부모의 법적 혼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초청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의 의무를 지며, 부모는 한국에서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부모초청이민은 다른 가족초청이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는 I-864P, 2019년 Poverty Guideline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세금의 방법으로 그 입증이 힘든 경우에는 자산의 방법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외 모든 자산 (asset)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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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미국시민권자가 소득이 없을 땐?

 

미국 시민권자가 갓 만 21세를 넘어서 소득을 증빙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부모초청의 방법은 연대보증인 또는 부모 또는 미국 시민권자 본인의 자산으로 그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자녀가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영사가 최근 2달간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해오라고 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은행잔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터뷰 직전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영사는 해당 송금내역과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며, 송금내역과 계좌주간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자세한 서면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영사는 서면 확인 후, 비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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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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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은행잔고대행업체?
사문서위조!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은행잔고대행업체를 통해서 잔고증명서 등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 문서는 걸릴 확률도 매우 높고, 사문서위조는 국내법 상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법상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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