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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하여 함께 미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이후 부모초청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초청하면 되나요? 전체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실 것이라고 하시고, 어머니만 오실 계획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략 3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분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은 마음이시리라 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 영주권 (IR1/CR1)을 취득하는 절차,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 그 이후,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절차 (IR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IR1/CR1/신분조정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지 또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지에 따라 초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 단계 / NVC 접수 단계 / 마지막으로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분조정 청원서를 함께 접수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연율 이민법인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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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급행 미국 영주권 취득 위한 절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국이나 NVC 절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연율 이민법인이 미국 시민

www.lawissue.co.kr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임시영주권

 

혼인하신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임시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라 칭하는데, 말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영주권으로,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임시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제신청이 가능한데, 조건해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신청시에는, 아직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고, 체류기간이 경과되면서 추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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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후,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 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라면, 혼인기간에 따라서 임시영주권 또는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혼인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우, 영구영주권 또는 임시 영주권과는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일자로부터 3년 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동안 18개월 이상 미국 내에서 실거주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 및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은 신청 후, 대략 1년 후에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IR-5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총 1년~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랑 결혼 후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부모초청 IR-5 영주권절차


 

 

 

미국 가족초청
부모초청 절차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 절차는 한국 내에서 비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미국 이민국 단계 : 
미국 이민국에 부모초청을 위한 가족초청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NVC 단계 : 
초청자 (자녀)의 재정보증 및 부모님의 이전 전과기록 
또는 불법 내 체류 기록 등을 심사합니다.

3) 인터뷰 단계 :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IR-5 이민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연율이민법인]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 성공사례 / 비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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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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