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입양 후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이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이모에게 입양보냈어요. 
애들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저희 아이가 친부모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친척에게 입양이 완료되어 양자가 된 미국 시민권자는 생물학적인 친 부모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법상의 부모로서의 친권이 상실되어서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로펌에서 근무할 때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양"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위해서 결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애틋한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적인 부모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족초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연율이민법인] 입양 후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