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되어,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본인의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통해서 부모초청이민비자 IR-5를 발급받게 되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부모초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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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 - NVC 단계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미국 부모초청을 위한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부모초청 이민 두 번째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됩니다. NVC 단계에서는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인의 재정보증과 범죄내용을 심사하는데, 부모님의 이전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이력을 포함한 Background 체크가 가장 중요한 심사 내용이 됩니다.
미국 부모초청이민
부모님의 범죄경력
NVC는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경력 (벌금형 포함)과 체포이력 등을 심사하며, 범죄경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 만 16세 이후에 대략 1년 이상 체류한 전 지역)의 모든 범죄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벌금형 또는 실형 등의 범죄경력이나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은 모두 IR-5 이민비자 발급 및 신분조정 거절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이력이나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매우 오래 전 기록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비자발급과 절차를 위해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등의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영사는 사면절차 (WAIVER/웨이버)라 하여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해주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사실 내용, 기간의 경과, 처분 내용, 실효 여부,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대한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 거절 또는 별도의 사면절차없이도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없이 성공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신중한 진행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서류와 섣부른 진행은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은 아니나, 범죄기록회보서에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영사가 불기소확정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었을지라도, 범죄사실이 불량한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면절차(WAIVER/웨이버)로 진행되는 경우,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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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이민
부모님의 불법체류 경력
부모님께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추방, 밀입국, 위증 등과 같은 미국 이민법(INA) 등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영사의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3/10 Year Bar: 미국 이민법은 3/10 Year Bar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처분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서 위의 3/10 Year Bar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면절차(WAIVER/ 웨이버)에 따라서 그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경험많은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부모초청이민
승 인 사 례
(1)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전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벌금형 전과기록이 2건과 더불어 대략 180일 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죄기록이 오래 전이고, 불법체류 기간 역시 180일 이전이라서,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게 해드리고, DS-260 상에 해당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드렸습니다. 결과는 웨이버 사면절차없이 부모초청 이민비자 (IR-5)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분의 부모님께서 오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말미암아 10년의 입국금지 기록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분과 하루라도 빨리 미국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싶어하셨는데, 웨이버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초청자인 자녀 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매우 빠르게 웨이버 (I-601)이 승인되어 부모님께서 IR-5 이민비자를 수령하셨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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