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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한국국적인데 미국 이민을 희망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A. 네,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학생이라면 현재는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거나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입양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본인의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권 (복수국적자) 또는 거소증 (F4비자) 등을 소지하고 한국내에서 체류중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미이민국(CIS)을 통해서 급행절차가 가능합니다. 5개월 정도 소요되며, IR-5 부모초청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부모초청과 대사관 급행 절차 포스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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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 - 부모초청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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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진행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초청인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범죄경력 및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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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재정보증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이 미국의 Public Charge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재정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재정보증의 의무에 대한 액수는 매년 발표되는 Poverty Guideline의 125%에 해당이 됩니다. 인원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연대보증인 및 부모님의 가족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Poverty Guideline 상에서 제시되는 연봉 액수는 미국의 세금보고상의 액수를 의미하며, 한국 및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세금보고내역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연봉이 Poverty Guideline 상에서의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부모님,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그 재정을 보증할 수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세금보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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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범죄경력 및 미국 이민법 위반사항

 

범죄경력: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는 부모님의 Background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NVC 단계는 National Visa Center를 의미하며 최종적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과 범죄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범죄경력은 한국, 미국 외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경력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처분내용,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WAIVER/웨이버) 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면절차(WAIVER/웨이버)로 진행되는 경우,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이전에 불법체류 또는 추방, 밀입국, 위증 등과 같은 미국 이민법(INA) 등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3/10 Year Bar: 미국 이민법은 3/10 Year Bar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처분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서 위의 3/10 Year Bar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면절차(WAIVER/ 웨이버)에 따라서 그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경험많은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승 인 사 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전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벌금형 전과기록이 2건과 더불어 대략 180일 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죄기록이 오래 전이고, 불법체류 기간 역시 180일 이전이라서,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게 해드리고, DS-260 상에 해당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드렸습니다. 결과는 웨이버 사면절차없이 부모초청 이민비자 (IR-5)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자녀가 아직 만 21세가 되지 않아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한 가족이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미국 이민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의 순위가 나뉘며,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취직을 하여야 하며, 고용주, 즉, 스폰서가 있어야 하므로,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나 2순위 중 NIW는 별도의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취업이민 절차 중에서 필수 단계인 노동허가절차 (L/C)가 면제되는 등,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교수, 의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운동선수나 연예인 분들은 이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 NIW와 EB-1에 대한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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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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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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