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수속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있는 학생이고요(미국 나이 21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초청 할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서류를 작성 해야하니 변호사를 만나야 하니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로는 미 이민국을 가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1. 초청 할려면 미 이민국 가서 시작을 해도 되나요?
2. 초청 할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나요?
PS: 되도록이면 돈 별로 안 드는 쪽으로 부탁 드립니다.


 

 

A.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아버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아버지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시라면, 아버님엔 대한 이민청원서 I-130과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수속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이민청원서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승인받은 후에 초청자의 NVC I-864재정보증서 제출 절차와 아버지의 NVC 비자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한국여권 (복수국적)이나 거소증 (F4) 등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직접 접수 (Direct Filing)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대사관진행을 통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영주권 수속 절차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 이민업무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수속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