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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입양간 자녀가 친부모를 가족초청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자녀를 친척에게 입양보내어,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자녀가 친부모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로펌에서 일을 할 적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입양"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위해서 결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애틋한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적인 부모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족초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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