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이민법은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부모의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본인이 만18세 이전에 혼인한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국이민법 field manual Chapter 21.8 Petition for a Paren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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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16, 2021,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held that the DACA policy “is illegal.” The Court granted summary judgment on plaintiff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claims; vacated the June 15, 2012 DACA memorandu
www.uscis.gov
글쓰신 분의 경우에는,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양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와 만18세 이후에 혼인하시게 되면서, 미국 이민법상의 아버지로서 인정이 안되어, 부모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신 이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양아버지께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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