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이민법은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부모의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본인이 만18세 이전에 혼인한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국이민법 field manual Chapter 21.8 Petition for a Paren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글쓰신 분의 경우에는,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양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와 만18세 이후에 혼인하시게 되면서, 미국 이민법상의 아버지로서 인정이 안되어, 부모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신 이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양아버지께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부모초청이민(IR-5)'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수속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0) | 2022.08.18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나요? (0) | 2022.08.18 |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과 동생을 형제초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0) | 2022.08.18 |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아님 부모를 통한 성년자녀초청? 고민되요 (0) | 2022.08.18 |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입양간 자녀가 친부모를 가족초청할 수 있나요? (0) | 2022.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