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질문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녀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은 후에 양부모님과 2년간 실제로 함께 거주한 후에, 양부모님을 통해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됩니다.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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