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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IR-2)

[연율이민법인]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 괜찮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를 초청하여 이민가려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고 성인 이후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세금보고는 그동안 해왔으나 업체도움은 두번만 받고 주로 제가 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경험이 없는것이 비자발급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청원서준비는 거의 다 했는데 대행을 해주실 경우 비용 문의드려요.

 

 

A. 이전 케이스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후, 실제 거주가 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이나 인터뷰 시에 AP; Administrative Process를 받는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부족하거나 미흡한 서류로 대처한 경우, 가족초청 케이스라 할지라도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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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그 유형에 해당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으나, 미국 실거주기간이 매우 짧고 미국 내 기반이 약한 경우,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실제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입증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I-130 청원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 분의 경우는 재정보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추가서류요청 (RFE)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서류요청을 받는 경우, 심사는 계속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 괜찮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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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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