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시민권자이고 자녀를 초청하여 이민가려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거의 없고 성인 이후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세금보고는 그동안 해왔으나 업체도움은 두번만 받고 주로 제가 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경험이 없는것이 비자발급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청원서준비는 거의 다 했는데 대행을 해주실 경우 비용 문의드려요. |
A. 이전 케이스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후, 실제 거주가 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이나 인터뷰 시에 AP; Administrative Process를 받는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부족하거나 미흡한 서류로 대처한 경우, 가족초청 케이스라 할지라도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그 유형에 해당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으나, 미국 실거주기간이 매우 짧고 미국 내 기반이 약한 경우,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실제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입증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I-130 청원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 분의 경우는 재정보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추가서류요청 (RFE)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서류요청을 받는 경우, 심사는 계속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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