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불법체류기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민비자 신청인의 미국 내 불법체류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A2. 최종 페널티 납부 및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A3.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출입국기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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