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빠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유학을 가면 혜택이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아버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자녀 분께서 미국 유학 시에 별도의 혜택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시민권 취득 경로에 따라서, 자녀 분께서는 CRBA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대학 입학 및 취업 시에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유학생에 비해 매우 저렴한 학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아버님의 시민권 취득 경로 및 질문자 분의 국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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