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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IR-2)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자녀 입양보내서 미국 영주권받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딸아이를 미국에 있는 친척한테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딸 나이는 만 15세에요.
미국에 사는 친척은 애들이 있고, 직장도 괜찮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자녀 입양보내서 미국 영주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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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으로의 입양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가족에게 입양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자녀 입양보내서 미국 영주권받기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친척 입양 조건

 

입양의 목적이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가 된 이후에 미국 시민권 취득이 목적인 경우에는 이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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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입양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인정되어, 만 18세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가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자녀 만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의 입양판결이 모두 법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녀라는 확정 판결인데, 이는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 허가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면서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제 또는 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에는 첫 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이라면, 만 16세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이전의 동생과 함께 입양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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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거주와 법적대리인 기간

 

만 16세 이전의 법원판결 이 외에도, 입양을 위해서는 2년 간의 입양부모와 함께 실제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2년 간의 법률적 부모로서의 친권 및 양육권 행사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보여져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진행되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판결 이후에 진행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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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입양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

 

입양된 자녀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만 18세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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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입양
미국 영주권 절차 거절사례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 /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 편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한국 부모님들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미국 영주권 / 미국 시민권 취득을 도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입양은 되었으나, 실제로 한국 기본증명 및 가족증명 사에는 여전히 부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 입양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시에 거절을 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서 자녀가 만 16세 입양이 완료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초청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친생부모인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척 입양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실제 입양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실제로 블루레터가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자녀 입양보내서 미국 영주권받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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