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셔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영주권 취득하신지도 벌써 4년차셔서, 지금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기혼인 누나와 함께 신청하려했으나 연세도 있고 하시니 미혼자녀인 저라도 미리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둘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미혼인 자녀는 기혼인 자녀에 비해 더 이르게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혼"시점이 신청 시점인지 취득 시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신청 비용과 예상 기간, 기간 중 의무(세금 등)에 대해 여쭤봅니다. 3. 신청 이후에 아버지의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시민권 취득) 기간 단축 등 변화 될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4. 영주권 취득 이후 유지를 위한(혹은 시민권 취득 진행까지) 체류 의무 사항이 있는지요. 국내 직장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간 비울수가 없어서 미리 적합한 시점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요. |
A.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1.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카테고리는 모두 자녀의 '미혼'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혼은 가족초청 청원서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 또는 미국 내 신분조정 시점입니다. 따라서, 취득시점까지 미혼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기혼인 누나 분은 아버님이 미국 영주권자로서는 초청이 불가능하며, 아버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F3)으로 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3의 경우, 대략 13~1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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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F2A)와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F1)은 대략 6~8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의무는 별도로 없으나,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세금보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3. 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4. 미국 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가 어려우며,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외체류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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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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