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딸을 초청하는 형태입니다. 재정보증 관련 서류는 영주권 문호 공지에 뜨는 서류접수가능일, 비자승인일 중 어디에 도달할 때 제출하는건가용? 4명이면 잔고가 얼마 있어야 하나요? 그 금액이 꼭 '미국'에서 일해서 버신 돈이어야 하는지, 한국 부동산에 묶여있는거여도 괜찮은지(전세주고있어서), 1년 내내 통장에 남아있는 평균 잔고여야 하는지, 재정보증 전 일시적으로 입금되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정보증으로 탈락?하는 사유엔 금액 부족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
A.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자녀초청 케이스입니다. 자녀 분의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미혼 자녀초청으로 진행하거나 성년자녀 초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혼자녀 초청과 성년자녀 초청 (F3) 간의 진행 속도가 매우 차이가 나므로 우선 자녀 분의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A1. 미국 가족초청 재정보증 관련 서류는 NVC 절차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접수가능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 순으로 매달 업데이트 되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님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미국이민국 (USCIS) 승인 된 이후에 NVC로 이관되어 재정보증 서류 및 기타 서류 제출 절차가 시작됩니다.
A2. 전체 이민비자 신청인이 총 4명이신 경우, 2019 I-864P, Poverty Guideline 에 따르면, 초청자가 재정보증해야 하는 하한금액은 $ 32,187 USD입니다. 이 보증은 미국 세금서류로 보증해야 합니다.
A3. 위 재정보증 금액은 현금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나, 위 금액의 3배 또는 5배의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몇 배인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A4. 재정보증 거절 사유는 재정보증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경우이며, 그 외에 NVC 거절 사유는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등의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과 최근에 발효된 공적부조 (public charge rule)입니다.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책은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 외에 이민신청인들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민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갈 때에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위해서 이민신청인의 건강보험 또는 현금 자산 및 현재 재직 상태 등 자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시행령 등이 확실하게 영사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신경쓰셔야 하는 사항은, 현금자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현금자산이 은행에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사가 몇 달 동안의 잔금기록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NVC 절차가 매우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보증 관련해서 거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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