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IR-2)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재정보증 4인 가족 주의사항 총 정리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딸을 초청하는 형태입니다.

재정보증 관련 서류는 영주권 문호 공지에 뜨는 서류접수가능일, 비자승인일 중 어디에 도달할 때 제출하는건가용? 4명이면 잔고가 얼마 있어야 하나요?

그 금액이 꼭 '미국'에서 일해서 버신 돈이어야 하는지, 한국 부동산에 묶여있는거여도 괜찮은지(전세주고있어서), 1년 내내 통장에 남아있는 평균 잔고여야 하는지, 재정보증 전 일시적으로 입금되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정보증으로 탈락?하는 사유엔 금액 부족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A.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자녀초청 케이스입니다. 자녀 분의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미혼 자녀초청으로 진행하거나 성년자녀 초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혼자녀 초청과 성년자녀 초청 (F3) 간의 진행 속도가 매우 차이가 나므로 우선 자녀 분의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재정보증 4인 가족 주의사항 총 정리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1. 미국 가족초청 재정보증 관련 서류는 NVC 절차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접수가능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 순으로 매달 업데이트 되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님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미국이민국 (USCIS) 승인 된 이후에 NVC로 이관되어 재정보증 서류 및 기타 서류 제출 절차가 시작됩니다.

A2. 전체 이민비자 신청인이 총 4명이신 경우, 2019 I-864P, Poverty Guideline 에 따르면, 초청자가 재정보증해야 하는 하한금액은 $ 32,187 USD입니다. 이 보증은 미국 세금서류로 보증해야 합니다.

A3. 위 재정보증 금액은 현금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나, 위 금액의 3배 또는 5배의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몇 배인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A4. 재정보증 거절 사유는 재정보증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경우이며, 그 외에 NVC 거절 사유는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등의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과 최근에 발효된 공적부조 (public charge rule)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재정보증 4인 가족 주의사항 총 정리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책은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 외에 이민신청인들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민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갈 때에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위해서 이민신청인의 건강보험 또는 현금 자산 및 현재 재직 상태 등 자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시행령 등이 확실하게 영사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신경쓰셔야 하는 사항은, 현금자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현금자산이 은행에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사가 몇 달 동안의 잔금기록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NVC 절차가 매우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보증 관련해서 거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재정보증 4인 가족 주의사항 총 정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