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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자녀초청(IR-2)

[연율이민법인] 엄마가 저를 가족초청하고 싶어하시는데, 초청이 되려면 제가 이혼을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엄마가 미국시민권자고 저희언니는 유학비자로 미국갔다가 지금은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아빠랑 엄마는 제가 어릴때 이혼했고 엄마는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38세이고 결혼했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엄마가 저보고 미국와서 같이 살자고합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할려면 제가 이혼을 해야 된답니다. 혼자여야 된다나 머라나..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영주권이 안나오나요. 그리구 배우자도 같이 이민갈순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A.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데, 각각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유형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직계 (배우자, 미성년자 미혼 자녀, 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성년자녀, 형제 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의 직계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 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자녀가 성년, 미성년, 미혼, 기혼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초청이 가능하며, 혼인한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그 자녀의 직계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 함께 동반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엄마가 저를 가족초청하고 싶어하시는데, 초청이 되려면 제가 이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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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질문자 분은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 (F3)에 해당되며, 질문자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머니 분이 미국 영주권자 분이시라면, 미국 영주권자는 혼인한 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없으므로, 혼인상태가 정리되어야 할 수는 있으나, 초청을 위해서 서류 상의 이혼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이혼을 감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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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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