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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형제 초청이민 궁금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네, 캐나다하고는 무관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체류가 보다 수월하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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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제초청은 영주권문호가 가장 긴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초청을 통한 이민 청원서를 신속히 접수하여, 최대한 영주권 문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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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정착하시는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미국 내 버지니아,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큰 규모의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어서 영어 한 마디 안하시고도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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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적은 재산이 아니므로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제초청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곳에서 취업을 하셔서 경제활동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서도 많은 직원들을 뽑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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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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