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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신청과 동반가족 추가 입력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남편의 누나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제 남편을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아이들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 된 이후에도, 주 피초청인 (남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적으로 청원서에 입력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별도로 서류접수와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신청과 동반가족 추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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