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캐나다하고는 무관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체류가 보다 수월하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이 용이해집니다.
A. 형제초청은 영주권문호가 가장 긴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초청을 통한 이민 청원서를 신속히 접수하여, 최대한 영주권 문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미국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정착하시는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미국 내 버지니아,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큰 규모의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어서 영어 한 마디 안하시고도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A. 네, 적은 재산이 아니므로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제초청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곳에서 취업을 하셔서 경제활동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서도 많은 직원들을 뽑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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