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남편의 누나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제 남편을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아이들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 된 이후에도, 주 피초청인 (남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적으로 청원서에 입력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별도로 서류접수와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형제자매초청(F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자매 초청이민(F4) 문의드립니다. (0) | 2022.05.27 |
---|---|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및 동반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 및 양자의 영주권 초청 (0) | 2022.05.27 |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 형제초청이민 오래 걸리나요? (0) | 2022.05.27 |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형제 초청이민 궁금합니다. (0) | 2022.02.17 |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중, 미국 입국 가능 여부 (0) | 2022.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