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형이 미국 시민권자로 동생인 저와 제 전처를 초청하여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전처가 사망하였고, 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다시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배우자와 양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 피초청자 (상담자)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서류 접수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처의 사망에 대해서 이민국에 알리고, 청원서 내에서의 전처의 기록을 철회해야 하며,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입증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현재 자녀의 친모 되는 분과의 혼인이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만 이루어지면 미국 이민법상 양자로 확인되어 자녀 역시 동반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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