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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F4(형제자매초청)비자 우선일자와 이민비자수속을 연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의 처형이 미국시민권자이어서 집사람이 몇 년전 신청하고 별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www.uscis.gov 사이트에 들어가 코드를 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날짜가 우선일자인가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Case Was Received At My Local Office

On March 25, 2009, we received your For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Receipt Number WAC*********, at your local off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A.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된다는 것은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민비자가 발급 되고, 이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발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6년 정도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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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신청 및 승인 -> NVC 서류 이관 후 이민비자 신청 및 재정보증 ->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기 6개월~1년 전 쯤에 NVC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 때 이민비자 수속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기를 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수속을 2년 정도 미룰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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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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