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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형제자매초청(F4)

[연율이민법인] 형제자매 초청 후 영주권 발급 전까지 신분변경할 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형제자매초정을 2005년 7월에 초청(본인)을 받아서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렸고, 현재는 미국으로 입국하여(미국에서 생활)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금년3월에B2비자로 아내와 아이 1명이 먼저 입국을 하였고, 저 또한 7월에 B2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B2비자로 입국(아이포함)하여 학생비자로(금년 6월) 변경 신청하였고, 현재 학생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달 1월이면 비자기간(6개월)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주권 받는데에 지장이 없고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내에서 어떤 체류 신분이든 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 할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과 자녀분이 모두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셨다면 귀하도F-1 학생 또는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F-2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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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초청 우선순위 날짜가 2005년 7월 이라면 아직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I-485 신청이 가능한 날짜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1년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 또는 투자 비자 등으로 변경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을 완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귀하의 B2체류일이 만료 되어도 신분변경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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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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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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