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이민절차 밟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15년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중에 방문비자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당하거나 입국거부가 될수 있다는 내용을 USCIS홈페이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형제초청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기친지방문이나 관광, 출장 등으로
미국에 방문하려 할때 차질이 생길 리스크가 있을까요?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미국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가운데, 미국 입국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 기존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위한 I-130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케이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 형제초청이민 process / 절차가 워낙 길다보니, 해당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이민이 가시화되기엔, 즉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한 미국 입국을 위한 염두해둘 사항 및 미국 출국 시마다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들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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