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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Q&A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내역을 한국에서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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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벌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추후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 신분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안한 경우, 한국의 속지주의 법때문에 자녀는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자녀가 한국에 왕래하실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자녀가 남아인 경우, 더욱 복잡한 병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한국 또는 미국 재외공관 (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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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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