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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약혼자 비자신청했는데, 저 언제 미국입국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B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 비자로 18년 8월 27일에 미국 입국해서 19년 1월 23일까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NOA1을 19년 3월 13일에 승인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피앙세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미국에 5개월 체류 했으니,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거절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미국으로 NOA1 서류를 들고 입국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거절당하면 5년간 입국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남자친구가 미군이라 한국에 오려고 해도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한치앞을 알수없는 미군의 일상이라... 미국에 빨리 가고싶어요.... 정말 ㅜㅜ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7년전에 미국이 3주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미국 입국한 것은 위에 쓴 것이 두번째고 마지막 입니다. 처음 입국은 esta로 했어요.

 

 

​A.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셔서, K-1비자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절차상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하고,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약혼자 비자(K-1)을 밟으신 것이 맞으신가요?

제 생각엔,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마치셨나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 이민진행 중이시므로, 관광비자 (B)를 통한 미국 재입국은 거절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작년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체류하셨다면, 만 5개월을 체류하신 것으로, 2~3달 만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거절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한 장기체류, 잦은 방문, 이민청원서 접수 등으로 입국거절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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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상황에서 NOA1과 같은 이민 청원서 접수증 등을 보이는 것은, 미국 관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 눌러살 수 있음에 대해서 입국심사관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의 말씀데로, 미국 관광비자로 5개월 정도 체류하셨으니, 적어도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기간 또는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체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사는 1년의 기간 중에서 한국과 미국의 체류기간 일수를 비교할 것이므로,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6개월을 체류하신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신다고 해도, 그 입국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7년 전에 미국에 다녀오신 사항은 현재 문제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B비자를 통한 장기체류와 이민청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약혼자 비자신청했는데, 저 언제 미국입국해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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