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가족 초청이민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를 초청하여 자녀 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 가족초청 - 자녀초청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녀 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분의 미국 내 취업 용이, 진학 유리, 학비 절감, 추후 상속 및 증여세 절세 등 여러 가지 혜택 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녀초청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녀초청 이민
연율이민법인
미국 자녀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와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로 나뉘어 진행이 되며, 각 자녀의 카테고리가 상이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자녀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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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는 위의 표와 같이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미혼 성년 자녀, 기혼 자녀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초청의 장점 중 하나는, 자녀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함께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은 자녀는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 IR2, F1, F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자녀가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초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발급이 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절차와 수속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초청
IR-2
급행절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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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미혼자녀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수속절차/DCF; Direct Consular Filing이 가능합니다. 2~4달 이내 미국 이민비자 IR-2 수령이 가능하므로, 미국 시민권자 분께선 자녀 분과 매우 빠르게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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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자녀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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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의 범위는 미국 시민권자보다는 제한적입니다. 미혼 미성년자 자녀와 미혼 성년자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이혼한 자녀는 다시 미혼으로 처리가 되어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자녀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 F2A, F2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자녀가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분께서 미국 내에서 이미 학생비자 (F-1) 또는 교환비자 (J-1) 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녀초청 절차
연율이민법인
한국 내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미국 자녀초청 이민절차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NVC 단계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IR-2/F-1/F-3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자녀초청 이민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심사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인 신분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을 심사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종 번역서류들을 준비해놓고, 카드가 발급되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패킷에 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영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는 그 자격요건이 아니며, '영주권자인가'가 자격요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자녀초청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 자녀초청은 가능하나, 가족이민청원서 승인 후에 진행되는 재정보증 서류 및 비자신청 서류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의 재정보증 능력 및 자녀의 비자거절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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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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