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한 배우자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CR-1 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 발급받은 후에,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 (I-485)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언제든 급행신청을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급행절차가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행절차를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급행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DCF 절차로 진행이 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4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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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종류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각 절차별 주의사항과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배우자초청 절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 단계 / NVC 접수 단계 / 마지막으로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분조정 청원서를 함께 접수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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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이민비자는 무엇?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비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C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라 칭하는데, 말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영주권으로,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임시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제신청이 가능한데, 조건해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신청시에는, 아직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고, 체류기간이 경과되면서 추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R-1의 미성년자 자녀는 CR-2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며, CR-1과 동일하게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CR-1 이민비자는 무엇?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비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I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영구영주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 IR-1의 미성년자 자녀는 IR-2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며, IR-1과 동일하게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주의사항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경력과 비자거절
미국 시민권자 분의 배우자 분께서 이전 음주운전 경력을 포함한 범죄경력과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비도덕적 범죄 (CIMT) 및 이전 불법체류/입국거절/추방 등과 같은 이민법상 문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변호사 및 미국이민법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미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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