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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가족초청이민 개요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그 외 형제 및 자매는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이민비자 (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들이 이미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절차 (I-485)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은 연간 받아들여지는 가족초청이민자의 유형과 그 수를 각각 정해놓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이민청원서의 접수날짜에 따라서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부여받게 되며, 미 국무부에서 매월 제시하는 영주권문호에 따라서, 이민비자 및 신분조정절차의 시행날짜가 정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만21세 미만의 미혼 양자녀, 부모,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받아들이는 인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미국이민국(CIS)을 통하여 가족초청이민비자 발급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서울 이민국 오피스 (CIS) 결정에 따라, 그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이민 절차 >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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