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ESTA로 결혼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미국이민국 (USCIS)단계로서, 가족입증청원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와 외국인 배우자간의 혼인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혼인입증을 위해선,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Marriage Certificate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청자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시기로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미국에서도 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요건증명서라는 서류가 구청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는 미혼증명서 혹은 결혼종료증명서로서 미국시민권자가 현재 미국에서 혼인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중혼의 위법성 없이,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미국 대사관에 예약하셔서 인터뷰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 분은 한국에 방문하셔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에 대한 부분을 입증받으신 이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National Visa Center (NVC)단계로서, 재정보증과 비자신청 및 background 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함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지원 (public charge)을 받지 않고, 본인이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재정보증이라 하며, I-864 (Affidavit of Support)라 하는 별도의 재정보증 청원서를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금액은 미국 이민법상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Poverty Guideline (최저생계유지비)의 금액에서 125%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의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보고 3년치를 제출함으로 입증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양가족수 및 미국이민법 상 명시되어 있는 부양인원을 체크하여 그 금액을 책정하며, 기타 부양인원 없이, 외국인 배우자만 초청을 하는 경우, 총 인원은 2명으로, Poverty Guideline 상의 2명에 대한 재정보증금액은 $21,137이 됩니다. 다음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 입증 책임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세금 내역으로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세금내역이나 은행잔고 등으로 모두 입증이 불가능 한 경우, 다른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다른 보증인을 구하셔서, 그 분의 세금내역 3년 보고내용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증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가족수 및 기타 부양인원에 따라서 인원수는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National Visa Center의 또 다른 내용은, 비자신청단계로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자의 background check이 이루어지며, 범죄경력과 해외범죄경력 및 신체검사, 기타 이혼경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비자는 IR-1과 CR-1이며, 해당 내용은 아래의 링크와 같습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 절차를 진행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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