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은 가족은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초청받을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을 정해놓고, 각 유형별로 연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인원수에 제한(Quota)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유형별 이민청원서의 접수날짜에 따라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부여 받게 되며, 미국 국무부에서 매 월 제시하는 영주권문호 날짜(Cut-Off Date)에 따라서 각 유형별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날짜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미국 이민국에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해당 우선순위 날짜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문호 날짜와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비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시는 분은 http://www.state.gov에서 Visa Bulletin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알려드립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연간 받아들이는 인원수(연간쿼터)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카테고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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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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