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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87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인터뷰 대충 봤다가 비자거절 옐로우레터 / 214b /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별다른 거절사유도 없었는데 영사가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옐로우 노란레터를 주는데 미국 이민법 214b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가 문제인가요? 학교, 재정보증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후에, 특별한 거절사유없이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옐로우레터란? 미국 이민법 214b 거절의 의미 미국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아래와 같은 옐로우레터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사유에 따라 비자가 거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간주되었거나 또는 비자 자격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된 경우입니다. ● You ha..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최근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 미국 학생비자 자녀 또는 미국 거소입증에 대한 질문 정리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몇몇 취업이민 인터뷰와 관련하여 잦은 문의사항들이 있어서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녀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현재 EB1C, EB3 재인터뷰 및 기타 비자 인터뷰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인터뷰 시에 해당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또는 AP / TP 등으로 발급 보류되는 경우,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유학비자를 소지 중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예정인 자녀 분들의 미국 입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특별한 비자거절사유 없이도 영사가 미국 이민법 상의 214 (b) 조항에 따라 옐로우 레터를 발급하여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22. 4. 8.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하는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최근 이민국에서 F-1, OPT, CPT와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 규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수업과 F-1 학생 신분 유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임시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으로 수강하여 풀타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풀타임을 유지하.. 2022. 3.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Q. 안녕하세요. 짧게 얘기하자면 고졸 취업 후 3년 후 이민(전향할거라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게 될수도 있어서 유학이라고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미국 간다면 23살에 취업 후 대학을 가고싶어요. 지금 20살인데 남은기간 전향과목 공부 후 취업하고 1년 경력 쌓은 후 미국 바로 가고싶은데 제가 비자에대해 잘 몰라요. 이민 까지 생각하는 중이라서 더 잘 알아야 할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고모랑 사촌오빠가 살아요. 아마 오빠는 시민권자고 고모는 잘 모르겠어요. 고모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비자(종류를 잘 모르지만) 에 좀 도움될만할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가지 비자 종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 학생비자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F), 교환방문비자 (J), 또는 직업훈련비자(M) 소지자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정책변경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 위의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지나서 체류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안내 칼럼을 드립니다. 문제가 된 이전 정책 지난 2018년 8월 9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F(학생), J(교환방문), M(직업훈련) 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일자 또는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 등을 ..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여권이 곧 만료되는데, 미국 여행이 가능할까요? Q. 제가 19년 4월3일에 미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 여권만료일이 19년7월10일입니다. 이거 비자발급이나 출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은 6개월이상 남아야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A.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단, 7월에 입국하실 땐, 미국출국 날짜까지 유효한 ESTA 이스타가 있으셔야 합니다. 즉, 유효한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 동안 이스타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 ‘Six Month Rule’ 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Six Month Rule 면제국가로서, Six-Month Club.. 2022. 3. 3.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A. 오바마..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유지 및 방법과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Q.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는 했는데, 제 직업이 한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미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A. 말씀하신데로, 영주권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미국국적이민법 상 규정하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허가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2022. 3. 2.
[연율이민] 가족 초청이민 거절 후 WAIVER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초청 받아 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받은 결과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I-601 과 I-212(a)(2)(A)(i)(I) 체크를 받고 USCIS에 Waiver 신청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 I-60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I-212(a)(2)(A)(i)(I)는 미국 이민법 조항을 말 하는 겁니다. Waiver 신청은 I-60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A.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번역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waiver는 해당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초청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여 신청..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C1/D 승무원 비자 재취득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비자를 취소했었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C1/D 비자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퇴사에 의한 비자취소인 경우, 같은 승무원으로 재취업시, 기타 자격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재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A.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외국의 주재미국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국 내 타당한 거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글쓰긴 분께선 영국에서 유학중이시니 사유가 있긴 하나, 영국 내 허용 체류기간이 조금 짧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체류허용이 언제까지 일지요? A. 한국 은행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교환비자 (J-1)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의 교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교환비자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해서 자격요건을 현재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입증해야할 strong tie 해당국..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A...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