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 오바마 행정명령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인도주의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기혼자녀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후 순위 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약 1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A. 2015년 1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03년 12월 3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의 우선일자는 2005년 1월 이므로 매월 문호가 한 달씩 진전이 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년 1개월 정도면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약 2주 정도씩 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이 진전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하게 진정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 월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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