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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동반자녀 나이계산(C3PA)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오바마 행정명령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인도주의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기혼자녀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후 순위 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약 1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A. 2015년 1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03년 12월 3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의 우선일자는 2005년 1월 이므로 매월 문호가 한 달씩 진전이 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년 1개월 정도면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약 2주 정도씩 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이 진전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하게 진정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 월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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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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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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