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보호을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 즉 “CHILD”로 간주하여, 가족이민 초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 년 혹은 10 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녀의 나이가 많아서, 미국 이민법상의 가족초청이민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AGE-OUT"이라 하여, 만 21세 이상 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절차 상 소요된 시간들 때문에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가족애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2002년 8월 6일자로 아동신분보호법 상의 새로운 내용이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동반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만 21세가 넘었더라 하더라도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정요건이란, 가족초청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 시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청원서 접수날짜, 청원서 승인날짜, 우선순위 날짜와 자녀의 생년월일 날짜로 계산하는 아동신분법 (CSPA) 상의 나이계산법 결과가 만 21세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 아동신분보호법 (CSPA)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한 나이 계산법과 그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가 필요하므로,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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