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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F), 교환방문비자 (J), 또는 직업훈련비자(M) 소지자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정책변경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 위의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지나서 체류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안내 칼럼을 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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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이전 정책

 

지난 2018년 8월 9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F(학생), J(교환방문), M(직업훈련) 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일자 또는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 등을 판결한 일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되어 3년 또는 10년의 재입국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Foreign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F and J nonimmigrants, respectively) who were admitted for, or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duration of status (D/S) started accruing unlawful presence on the day after USCIS formally found a nonimmigrant status violation while adjudicating a request for another immigration benefit or on the day after an immigration judge ordered the applicant excluded, deported, or removed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appealed), whichever came first."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반대여론과 법원판결
Guildford College v. Nielson

 

그러나 변경된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과 더불어 해당 정책이 불법적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19년 5월 3일, Guildford College v. Nielson 케이스에서 Middle District of North California는 본 정책을 잠정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2020년 2월 6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본 정책의 적용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 산정에 대한 문제는 2018년 8월 9일 이전의 규정 (2009년 5월 6일 일자로 시행되어 온 사항) 사항이 다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On Feb. 6. 2020,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North Carolina issued a nationwide injunction, enjoining USCIS from enforcing the Aug. 9, 2018, policy memorandum titled, "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and F, J, and M Nonimmigrants." USCIS will continue to apply the prior policy guidance found in AFM Chapter 40.9.2, issued on May 6, 2009."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현재 불법체류 산정 적용사항

 

따라서, 현재 적용사항은 2018년 8월 9일 이전의 규정 (2009년 5월 6일 일자로 시행되어 온 사항)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민 관련 소송에서 이민법원에 의해 또는 비자와 관련한 혜택 신청 시 이민국에 의해 비이민 비자 지위 위반으로 판단되기 전에는 지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경은 현재 학생비자, 교환비자, 직업훈련 비자로 계신 많은 분들께 매우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 / 교환방문비자 J / 직업훈련비자 M / 불법체류 산정 USCIS 정책 변경사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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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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