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F), 교환방문비자 (J), 또는 직업훈련비자(M) 소지자의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정책변경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 위의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지나서 체류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안내 칼럼을 드립니다.
문제가 된 이전 정책
지난 2018년 8월 9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F(학생), J(교환방문), M(직업훈련) 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일자 또는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 등을 판결한 일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되어 3년 또는 10년의 재입국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Foreign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F and J nonimmigrants, respectively) who were admitted for, or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duration of status (D/S) started accruing unlawful presence on the day after USCIS formally found a nonimmigrant status violation while adjudicating a request for another immigration benefit or on the day after an immigration judge ordered the applicant excluded, deported, or removed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appealed), whichever came first."
반대여론과 법원판결
Guildford College v. Nielson
그러나 변경된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과 더불어 해당 정책이 불법적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19년 5월 3일, Guildford College v. Nielson 케이스에서 Middle District of North California는 본 정책을 잠정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2020년 2월 6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본 정책의 적용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 산정에 대한 문제는 2018년 8월 9일 이전의 규정 (2009년 5월 6일 일자로 시행되어 온 사항) 사항이 다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On Feb. 6. 2020,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North Carolina issued a nationwide injunction, enjoining USCIS from enforcing the Aug. 9, 2018, policy memorandum titled, "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and F, J, and M Nonimmigrants." USCIS will continue to apply the prior policy guidance found in AFM Chapter 40.9.2, issued on May 6, 2009."
현재 불법체류 산정 적용사항
따라서, 현재 적용사항은 2018년 8월 9일 이전의 규정 (2009년 5월 6일 일자로 시행되어 온 사항)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 J, M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민 관련 소송에서 이민법원에 의해 또는 비자와 관련한 혜택 신청 시 이민국에 의해 비이민 비자 지위 위반으로 판단되기 전에는 지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경은 현재 학생비자, 교환비자, 직업훈련 비자로 계신 많은 분들께 매우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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