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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비자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미국 비자 신청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많은 분들께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비자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NIW 이민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 업무가 4월 7일까지 잠정 중단이 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면접촉업무 중지에만 해당이 되며, I-140 청원서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자녀 분의 나이 등의 문제로 빠른 인터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긴급 인터뷰 요청 역시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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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계 및 NVC 단계

 

지난 3월 18일 USCIS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하여 대면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USCIS에서 이루어지는 I-140 청원서 접수와 심사 과정에 대해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I-140 청원서 접수와 심사는 대면 서비스가 아니므로 다행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I-14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기까지, 서류가 빨리 준비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그 processing time은 대략 6-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 processing time은 매 달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수된 센터의 진행속도를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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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NIW & EB-1 급행수속
Expedite Process

 

NIW의 영주권 문호가 현재 current로서 미국이민국 단계만 승인되면 바로 비자업무 진행이 가능하나, 현재 NIW는 급행 (expedite process)수속을 막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B-1은 급행수속이 가능하나, 현재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받아서 대략 10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하므로, 급행수속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I-14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시간을 고려하신 다면 가급적 신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후 추후 상황을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VC 단계 또한 대면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DS-260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2-5개월 안에 대사관 인터뷰 일자를 통보받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I-14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시간을 고려하신 다면 가급적 신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후 추후 상황을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VC 단계 또한 대면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DS-260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2-5개월 안에 대사관 인터뷰 일자를 통보받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대사관 인터뷰 단계 

 

지난 3월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비자 인터뷰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월 말~4월 중으로 인터뷰 예약이 되신 분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아직 인터뷰 업무 재개 날짜에 대하여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대사관 일정이 재개되는 날까지 NIW 이민비자 신청 절차가 지연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 나이가 만 21세를 경과함에 따른 배제 (Age-out)의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급행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비자 수수료 납부 또는 인터뷰 예약은 추후 상황을 보시면서 천천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취소하고 새로 배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잦은 인터뷰 일정 취소 및 재예약은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 내 상황이 안정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비자를 받게 되시면 6개월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를 늦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 단계

 

인터뷰 후 비자를 받으신 후 미국에 입국하게 되시면 최종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국 제한 또는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때문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어진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입국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새로 신청하셔서 6개월 기간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귀책 사항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기인함을 설득해야 하며, 합당한 사유서를 통해서 이민비자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이민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체검사 결과지를 재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며,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비자fee를 새롭게 다시 지불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영사의 재량이므로 영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국 불가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영사가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NIW 이민 비자 신청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미국 입국 후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이주를 준비하시는 단계

 


영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미국 이주를 준비하십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6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미국 이주 준비를 위해 6개월 상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으시거나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하시는 기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고, 미국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내 취업이 어려워진 경우 미국 이주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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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리엔트리 퍼밋 / 재입국허가서 목적 - 미국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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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NIW 이민 비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절차를 통해 NIW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USCIS에 I-140 청원서 제출 및 승인을 받으신 후 I-485를 제출하시면 NIW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미국 내 USCIS 지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USCIS 대면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 절차만 남으신 분들은 USCIS 인터뷰 업무 재개시까지 기다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I-140 청원서 승인 및 제출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인한 미국 NIW EB-1 영주권 발급 상황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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