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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짧게 얘기하자면 고졸 취업 후 3년 후 이민(전향할거라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게 될수도 있어서 유학이라고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미국 간다면 23살에 취업 후 대학을 가고싶어요.

지금 20살인데 남은기간 전향과목 공부 후 취업하고 1년 경력 쌓은 후 미국 바로 가고싶은데 제가 비자에대해 잘 몰라요.

이민 까지 생각하는 중이라서 더 잘 알아야 할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고모랑 사촌오빠가 살아요. 아마 오빠는 시민권자고 고모는 잘 모르겠어요. 고모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비자(종류를 잘 모르지만) 에 좀 도움될만할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가지 비자 종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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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비자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 미국에서 가고자 하시는 학교 입학에 대한 준비와 학교로부터의 입학 허가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영어 공부도 추천 드립니다. 그러나 꼭 대학 또는 유창한 영어까지 준비해 두셔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셔서 차근차근 영어를 배우시고 그 후 미국에 있는 대학 등에 지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F1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다른 분 (부모님 등)께서 재정 보증을 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 신고서, 소득 증명서, 재정 관련 서류 (은행 잔고, 부동산 자산 입증 서류 등)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F1로 공부하시면서 추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가족 초청 비자의 종류 중 형제 초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비자 중 F4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자로 미국 시민권자는 그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위한 이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부모가 같은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같은)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따라서 친척 관계 (고모, 사촌 등)은 가족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다른 카테고리로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F4)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F2)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질문 주신 분의 선택 사항으로 차후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하실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H1B 비자 요건은 

 

H1B 비자 신청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행하고자 하는 직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고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3) H1B 비자를 스폰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책정 받는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자금 능력 이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4월에 신청을 하여 추첨을 통해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서 일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 요건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H1B 비자를 시도해보시거나, 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신 후 미국 내에서 취업하셔서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에도 추후에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취업 이민 비자의 경우 EB1(1순위)부터 EB5(5순위)까지 다섯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순위 비자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중역, 국제적 명성의 소유자에게 발급이 됩니다. 2순위 비자의 경우 과학, 예술, 공학, 경영 등의 뛰어난 능력 소유자 또는 석사 이상의 우수 경력자 또는 학사 및 5년 이상 전문 경력자에게 발급 됩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숙련공, 또는 학력, 경력, 성별, 영어 능력에 무관한 단순직 종사자에게 발급 됩니다. 4순위 비자의 경우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이 됩니다. 5순위의 경우 미국에 100만불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요건 또는 50만불 투자와 10명 이상의 직 간접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향후 1-2년 후) 취업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계획이시라면 3순위 취업이민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긍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간다면 어느게 좋을까요? 학생비자 / 가족초청 / 취업이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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