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F-1 비자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F-1 신청 중에 I-140 청원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OPT STEM 기간 완료 이전에, I-485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간에 out of status 되는 기간은 어떨 수 없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잠시 F-1 Transfer하는 것은 이미 PERM process와 I-140이 접수되었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EB-3 진행은 가능하기는 하나, 다른 Employment based immigration과 비교해볼 때 그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승인이 무한정 보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EB-3 내에서도 숙련직과 비숙련직과 같은 카테고리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곤, 현시점에선 EB-3로의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으나 sponsor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OPT로서 EB-3를 진행했다고 해서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는 별개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I-485 접수 당시에 유효한 visa status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2.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가장 best 시나리오는 (굳이 내년까지 미루시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바로 marriage based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R (Immediate Relative) 에 해당이 되시므로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의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하므로, work permit (EAD)도 빠르게 나올 것이며 해당 status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에 또 다시 불필요하게 H1b 재신청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 및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추후 불안한 미국 취업이민 EB-3 의 위험요소를 모두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절차이고, 배우자초청은 family based immigration으로 서로 카테고리가 달라서 두 가지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며, 도중에 어떠한 절차를 withdrawal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철회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 내에서 혼인 기간이 짧은 배우자초청 건에 대한 marriage scam screening 절차가 까다롭게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초청이 불가능한 분들이 보통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을 하며, 가족초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고민할 부분 없이 가족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진행 시, I-485 접수 시 함께 AP 요청이 가능하여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EB-3 리젝되는 순간부터 out of status가 되고, 바로 배우자초청을 진행한다고 해도, 며칠 동안이라도 그러한 기간이 생기긴 합니다. EAD는 수 개월 정도 걸릴 것이나 비교적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두 당시의 이민정책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란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A4. 위에서 말씀드린, 학생비자 (OPT 포함) 진행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나, 비이민비자변경 또는 비이민비자 extension을 immigration process 진행 중에 신청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OPT STEM이 approval 된 후에 I-140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LC가 접수된 상황이므로 그 extension은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
결혼예정이 확실하시다면, 신속한 혼인신고를 통해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B-3는 현 이민정책 상, 그 승인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시간 역시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는 배우자초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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