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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A1. F-1 비자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F-1 신청 중에 I-140 청원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OPT STEM 기간 완료 이전에, I-485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간에 out of status 되는 기간은 어떨 수 없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잠시 F-1 Transfer하는 것은 이미 PERM process와 I-140이 접수되었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EB-3 진행은 가능하기는 하나, 다른 Employment based immigration과 비교해볼 때 그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승인이 무한정 보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EB-3 내에서도 숙련직과 비숙련직과 같은 카테고리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곤, 현시점에선 EB-3로의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으나 sponsor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OPT로서 EB-3를 진행했다고 해서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는 별개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I-485 접수 당시에 유효한 visa status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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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가장 best 시나리오는 (굳이 내년까지 미루시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바로 marriage based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R (Immediate Relative) 에 해당이 되시므로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의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하므로, work permit (EAD)도 빠르게 나올 것이며 해당 status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에 또 다시 불필요하게 H1b 재신청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 및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추후 불안한 미국 취업이민 EB-3 의 위험요소를 모두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절차이고, 배우자초청은 family based immigration으로 서로 카테고리가 달라서 두 가지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며, 도중에 어떠한 절차를 withdrawal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다만, 그 철회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 내에서 혼인 기간이 짧은 배우자초청 건에 대한 marriage scam screening 절차가 까다롭게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초청이 불가능한 분들이 보통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을 하며, 가족초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고민할 부분 없이 가족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진행 시, I-485 접수 시 함께 AP 요청이 가능하여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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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EB-3 리젝되는 순간부터 out of status가 되고, 바로 배우자초청을 진행한다고 해도, 며칠 동안이라도 그러한 기간이 생기긴 합니다. EAD는 수 개월 정도 걸릴 것이나 비교적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두 당시의 이민정책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란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A4. 위에서 말씀드린, 학생비자 (OPT 포함) 진행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나, 비이민비자변경 또는 비이민비자 extension을 immigration process 진행 중에 신청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OPT STEM이 approval 된 후에 I-140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LC가 접수된 상황이므로 그 extension은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결론

 

결혼예정이 확실하시다면, 신속한 혼인신고를 통해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B-3는 현 이민정책 상, 그 승인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시간 역시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는 배우자초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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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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