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현재 자녀분들 케어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이민비자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리라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2)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상태 중, 급행으로 신청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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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분은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아니므로, (2)의 방법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진행되려면 남편 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하며,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F2A) 카테고리로는 급행신청을 해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남편 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행신청을 신청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급행신청을 하는 경우, 빠르면 2~3달 정도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현재 남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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